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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법인/주식회사 등기

법인등기 및 상업등기 (Incorporation)

법인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의 결합이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자연인과 동일하게 법률관계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인 이상의 주주와 1인 이상의 이사가 주식회사를 등기할 수 있으며 법이 정하는 최소 자본금은 없습니다.

가주법무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형태의 법인회사 설립 등기, 변경, 주식양도, 주식증서, 임원등기, 법인말소 관련 업무를 처리합니다.

  1. Corporation (Inc, Corp, Company, Corporation)
  2. Professional Corporation (PC)
  3.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4. Limited Partnership (LP)
  5. General Partnership (GP)
  6.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LP)
법인등기/상업등기, EIN, S Corp 신청에 필요한 사항

  1. 주식회사 이름과 회사주소
  2. 설립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송달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경영진 성명 (CEO, CFO, Secretary)
  5. 대표의 소셜번호 (SSN) 또는 개인납세자번호 (ITIN)
  6. 주식종류와 주식수, 액면가 (정하지 않아도 됨)

해당되지 않는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합니다.

  1. 법인설립 등기
  2. 회사 내규 또는 운영계약서
  3. 주주총회 회의록
  4. 임원선출 주주총회 결의
  5. 주식증서 발행
  6. 발행주식 장부
  7. 고용주 식별 번호(EIN)
  8. 임원진 및 이사진 등록
  9. S Corp (선택)


CA Legal (가주법무사)
621 S. Virgil Ave STE 201, Los Angeles, CA 90005

(6가와 윌셔 중간 / 버몬트 동쪽 3 블락 / 건물내 1시간 무료주차 / TARGET 건너편)

업무시간: (월~금) 9am ~ 5pm

방문전에 전화로 예약바랍니다.

예약전화 ☎ (213) 6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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