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전화 (323) 505-4000 621 S Virgil Ave #201, Los Angeles, CA 90005

트러스트/리빙트러스트 (Trust/Living Trust)

무유언

무유언(Intestacy)이란 사망자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을 완전히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언장을 작성하였더라도 유언장에 포함되지 않은 재산은 유언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Probate Court(유언 검인 법원)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유언

유언(Will)은 유언자가 자신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합니다.

유언이 작성되었지만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이거나 Trustee(수탁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Probate Court (상속법원)에서 사망자의 유언에 대한 사실 유무를 알아보고 상속분배를 결정합니다.

상속재판/유언검인

상속법원에서 상속절차가 시작되면 법원 및 각종 수수료와 변호사 비용이 있으며 기간은 보통 1년에서 2년의 기간이 걸립니다. 캘리포니아 주법 (Cal. Probate Code § 10810, 10811)이 정한 비율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계산하고 대표자의 유언검인 비용을 합하면 전체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상속
관련비용
리빙트러스트를
준비한 경우
$500,000$26,000$0
$700,000$34,000$0
$1,000,000$46,000$0
$3,000,000$86,000$0

*** 위 비용은 유언검인 관련 비용 안내이며 가주법무사는 상속재판/유언검인 절차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리빙트러스트/생전신탁

리빙트러스트는 사망후에 재산분배를 빠르게 하기 위한 신탁입니다.

리빙트러스트는 기본적으로 상속의 과정을 쉽고 간단하게 하며 비용을 크게 절약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가주법무사에서 작성하고 공증하는 트러스트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유효한 법률문서이며 타주에 부동산을 소유하여도 여러개의 트러스트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질문/답변

  1. 가주법무사에서 상속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나요?
    상속과 관련하여 가주법무사는 트러스트와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트러스트 내용을 변경하는 Amendment 와 트러스트로 재산을 이전하는 Deed를 작성합니다.
  2. 리빙트러스트와 유언장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가지 모두 유산상속을 위한 방법이지만 리빙트러스트는 비용을 많이 줄이고 상속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3. 리빙트러스트가 있고 신탁인의 사망으로 부동산 명의를 변경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리빙트러스트와 신탁인의 사망증명서를 준비하여 가주법무사를 방문하기 바랍니다.
  4. 법무사가 작성하는 리빙트러스트가 효력이 있나요?
    가주법무사에서 작성하는 리빙트러스트는 상속전문 변호사가 작성한 리빙트러스트를 바탕으로 신청인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작성하는 트러스트이며 미국내 모든 주에서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5. 메디캐이드/메디캘 트러스트는 무엇인가요?
    Medicaid/Medi-Cal 트러스트는 취소 불능 트러스트(Irrevocable Trust)이며 유산집행 과정없이 재산을 물려 줄 수 있습니다. 채권자나 메디케이드/메디캘에서 재산을 환수할 수 없도록 하는 재산보호 트러스트입니다.
  6. 리빙트러스트 문서를 완성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문서 작성에 필요한 기간은 1주일입니다.
  7. 가주법무사를 방문하지 않고 신규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할 수 있나요?
    전화로 문의를 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CA Legal (가주법무사)
621 S. Virgil Ave STE 201, Los Angeles, CA 90005

(6가와 윌셔 중간 / 버몬트 동쪽 3 블락 / 건물내 1시간 무료주차 / TARGET 건너편)

업무시간: (월~금) 9am ~ 5pm

방문전에 전화로 예약바랍니다.

예약전화 ☎ (323) 505-4000
리빙트러스트